어이없음 2018.08.31 10:10

2014년 10월에 입사해서 현재까지 근무하다가 몇일전에 회사 사정이 힘들어 구조조정을 하게되었다며

9월말까지 일하고 나가는걸로 퇴사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일하는걸로 합의를 보았고 면담시 남은 연차에 대해서 사용할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막상 남은 연차 7개 다 쓰고 퇴사하고 싶다고 하니 그렇게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 전 퇴사자들은 남은연차 다 쓰고 퇴사하였는데 그때와 지금의 책임자가 달라서

현재 책임자인 담당자는 연차 사용허가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수당지급은 일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원리 원칙에 따라서 허가를 못해주는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연차사용은 유급휴가이기때문에 근로자가 당연히 사용할 권리가 있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30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청산을 해야함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36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근로자에게는 휴가신청권이, 사용자에게는 시기변경권이 있을 뿐 입니다.

    만약 휴가사용이 어렵더라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공기업 시간제선택제 정직원 교육을 무급으로 다니고 있어요 1 2018.09.07 427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정일에 3박4일 해외 여행했는데 잘 모르고 대리인이 ... 1 2018.09.06 19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미이행시 가능한 조치 1 2018.09.06 340
임금·퇴직금 지각,외출 등 임금계산방법 1 2018.09.06 500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18.09.06 581
휴일·휴가 방학중 비근무자의 주휴수당 문의 1 2018.09.06 1819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은 비정규직 해고에 길인가요.. 1 2018.09.06 171
임금·퇴직금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18.09.05 938
임금·퇴직금 능률급임금체불 1 2018.09.05 195
근로계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않습니다. 1 2018.09.05 360
기타 판매 퇴사 후 인계 1 2018.09.05 135
기타 야간수당, 급식비 1 2018.09.05 24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적립시기에 관한 질의 1 2018.09.05 692
근로시간 휴일 근무수당 및 대체휴무 1 2018.09.05 112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 궁금합니다 1 2018.09.05 12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문의 2 2018.09.04 229
근로계약 연차지급 및 노동법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9.04 433
휴일·휴가 2년차인데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시스템일 수 있나... 1 2018.09.04 4752
임금·퇴직금 합병 시 퇴직금 정산 그 이후 근속 기간 산정 1 2018.09.04 935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지급 기준 관련 문의사항 건 1 2018.09.04 455
Board Pagination Prev 1 ...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