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1 2018.08.31 11:53

연차촉진제도 운영중인 사업장입니다.


연차종료 6개월전 사용시기 통보하였고 근로자도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해주었습니다.


근로자가 통보한 휴가사용시기 날짜를 간에 변경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휴가변경 신청 서식을 만들어서 따로 보관해야되나요? 어떤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30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이후 해당 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면 변경할 수 없겠으나 사용자가 변경을 승인한다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휴가변경 신청서식은 별도 서식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귀 사업장의 휴가신청서식에 준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자 포장 문의드립니다. 1 2018.09.07 262
휴일·휴가 휴무계산 문의 1 2018.09.07 386
기타 공기업 시간제선택제 정직원 교육을 무급으로 다니고 있어요 1 2018.09.07 427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정일에 3박4일 해외 여행했는데 잘 모르고 대리인이 ... 1 2018.09.06 19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미이행시 가능한 조치 1 2018.09.06 340
임금·퇴직금 지각,외출 등 임금계산방법 1 2018.09.06 500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18.09.06 581
휴일·휴가 방학중 비근무자의 주휴수당 문의 1 2018.09.06 1819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은 비정규직 해고에 길인가요.. 1 2018.09.06 171
임금·퇴직금 자발적 퇴사자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18.09.05 938
임금·퇴직금 능률급임금체불 1 2018.09.05 195
근로계약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않습니다. 1 2018.09.05 360
기타 판매 퇴사 후 인계 1 2018.09.05 135
기타 야간수당, 급식비 1 2018.09.05 24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적립시기에 관한 질의 1 2018.09.05 692
근로시간 휴일 근무수당 및 대체휴무 1 2018.09.05 112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 궁금합니다 1 2018.09.05 12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문의 2 2018.09.04 229
근로계약 연차지급 및 노동법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9.04 433
휴일·휴가 2년차인데 한달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시스템일 수 있나... 1 2018.09.04 4752
Board Pagination Prev 1 ...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