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지 3개월 차입니다
퇴사 후 3개월 동안 정말 전 회사에서 여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업직이다보니 전 고객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인계라든지 클레임 등 여러내용에 대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일 흐르면서 제가 기억을 못하는 일도 생기고 해서 연락을 안받고 차단할까합니다
전 회사 직원들도 이제는 지친다는듯이 짜증내는 말투들도 듣기싫구요
제가 그 사람들 연락을 받지않고 차단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퇴사한 지 3개월 차입니다
퇴사 후 3개월 동안 정말 전 회사에서 여러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업직이다보니 전 고객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인계라든지 클레임 등 여러내용에 대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일 흐르면서 제가 기억을 못하는 일도 생기고 해서 연락을 안받고 차단할까합니다
전 회사 직원들도 이제는 지친다는듯이 짜증내는 말투들도 듣기싫구요
제가 그 사람들 연락을 받지않고 차단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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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무기계약직 성립 질문 | 2018.09.17 | 160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월급 정산 | 2018.09.17 | 11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 | 2018.09.17 | 136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 관할변경 | 2018.09.17 | 33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 2018.09.17 | 148 | |
기타 | 회사 근로 소득 외 소득 신고 관련 | 2018.09.17 | 48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질문 | 2018.09.17 | 1615 | |
고용보험 | 고등학생, 대학생 실습시 4대보험 관련.. 2 | 2018.09.17 | 4766 | |
비정규직 | 계약직 만2년 만기 시 연차개수 | 2018.09.17 | 2194 | |
노동조합 | 파업 관련 진행 절차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 2018.09.17 | 369 | |
임금·퇴직금 | 해당직원 연차수당및 퇴직금 알고 싶습니다. | 2018.09.17 | 251 | |
기타 | 급여 현금 또는 가족명의 계좌 지급 가능 여부 | 2018.09.17 | 1922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관련] 대학원 진학 상태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질문 1 | 2018.09.17 | 6252 | |
해고·징계 |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퇴사권고라고 주는 하는 직원 | 2018.09.16 | 308 | |
휴일·휴가 | 4교대근무자 병가시 휴가 및 급여차감 관련 문의 | 2018.09.15 | 1613 | |
기타 | 근로자명부작성 | 2018.09.15 | 918 | |
기타 |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위력 시위로 고통받는 OOO과장이 할 수 있는... | 2018.09.15 | 154 | |
해고·징계 | 폐업으로 인한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신청 | 2018.09.15 | 1984 | |
해고·징계 | 통상임금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 2018.09.15 | 181 | |
휴일·휴가 | 단시간 근로자 월차11,연차에 대해서 | 2018.09.15 | 64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귀하가 해당 사업장의 업무에 대한 협조 요구에 꼭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퇴사에 따른 업무인수인계를 마쳤다면 해당 사업장의 일방적인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