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haya2 2018.09.05 20:24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급여일은 매월 15일입니다.

09월 03일(월) 오후 2시에 전화로 퇴직의사를 밝히고,

3시경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스캔한 다음, 

사내메일을 통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서의 내용은 10월 1일 부로 퇴사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만,

회사가 계속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습니다.

퇴직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제가 파견업무로 고객사에 혼자 파견되어있는데 혹시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8 18: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하셨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 660조에 따라 30일이 경과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기간을 정해 보수를 지급받기로 했다면 당기후 1기가 경과한 시점에서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가 익월 15일에 지급될 경우 귀하가 사직의 효력일로 정한 101일이 속한 10월이 당기이고 당기후 1기가 지난 121에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까지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무단결근등으로 감급등의 징계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사직의 사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만약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계약 위반등의 문제가 있어 퇴사하려는 경우라면 이는 즉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시급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8.09.11 904
산업재해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동료의 위협으로 불안합니다 1 2018.09.11 191
임금·퇴직금 야간 검단직 근로시간및 임금계산 1 2018.09.11 1243
임금·퇴직금 용역일당직 주휴수당 1 2018.09.11 1896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1 2018.09.11 735
고용보험 사업주가 고용촉진지원금을 받는다고 질병으로 인한 퇴사처리 후 ... 1 2018.09.11 1939
임금·퇴직금 마이너스 연차(연차초과사용분) 공제 1 2018.09.11 4102
임금·퇴직금 전적시 고용승계 퇴직금 문의 1 2018.09.11 1197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수당계산좀 봐주세요 1 2018.09.11 33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처리 요청 -> 거절 1 2018.09.10 2048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1 2018.09.10 338
임금·퇴직금 퇴사 직원 연차 선 사용시 급여 계산 방법 문의 1 2018.09.10 988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휴일 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9.10 177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계산시 방법........... 1 2018.09.10 1880
휴일·휴가 연차 산정 기준 1 2018.09.10 403
기타 육아휴직 문의합니다. 1 2018.09.10 140
휴일·휴가 통상입금계산방법 1 2018.09.10 1367
임금·퇴직금 휴일근무 수당 외 질문 1 2018.09.10 284
휴일·휴가 대체공휴일 유급휴가 적용여부 문의 2018.09.10 790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2 2018.09.10 315
Board Pagination Prev 1 ...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