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짱수짱 2018.09.06 13:06

출근시간 08시

퇴근시간 19:30

외출 2시간(10시~12시) 했을경우 임금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참고 : 점심시간 12시~1시, 저녁시간 17시~17:30)

1안   기본 6시간, 연장 2시간을 책정

2안   기본8시간 책정


예를 들어 2시간 지각을 했을경우도 위와 같이 계산을 해야하는데 1과2중 어떤것이 맞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9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1일 근무시간 111.5시간 중 점심 휴게시간 1시간저녁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하면 10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2시간을 외출하였다면 18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올 것입니다. 이에 대해 8시간의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르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가 됩니다. 2시간의 외출과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일 8시간의 근로로서 별도의 연장근로시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시급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18.09.11 904
산업재해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동료의 위협으로 불안합니다 1 2018.09.11 191
임금·퇴직금 야간 검단직 근로시간및 임금계산 1 2018.09.11 1243
임금·퇴직금 용역일당직 주휴수당 1 2018.09.11 1896
근로계약 근로조건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1 2018.09.11 735
고용보험 사업주가 고용촉진지원금을 받는다고 질병으로 인한 퇴사처리 후 ... 1 2018.09.11 1939
임금·퇴직금 마이너스 연차(연차초과사용분) 공제 1 2018.09.11 4102
임금·퇴직금 전적시 고용승계 퇴직금 문의 1 2018.09.11 1197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수당계산좀 봐주세요 1 2018.09.11 33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처리 요청 -> 거절 1 2018.09.10 2048
고용보험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1 2018.09.10 338
임금·퇴직금 퇴사 직원 연차 선 사용시 급여 계산 방법 문의 1 2018.09.10 988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휴일 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9.10 177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시급계산시 방법........... 1 2018.09.10 1880
휴일·휴가 연차 산정 기준 1 2018.09.10 403
기타 육아휴직 문의합니다. 1 2018.09.10 140
휴일·휴가 통상입금계산방법 1 2018.09.10 1367
임금·퇴직금 휴일근무 수당 외 질문 1 2018.09.10 284
휴일·휴가 대체공휴일 유급휴가 적용여부 문의 2018.09.10 790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2 2018.09.10 315
Board Pagination Prev 1 ...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