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기리 2018.08.29 11:52

3개월수습기간중 1개월을 일햇는데 부득이하게 근무중 극심한  허리통증으로  결근을 하구 퇴사를 요청햇거든요.

그래서 옷이랑 모자 등을 반납하구 회사로 방문해서 서류를 작성해야지 아니면 자기들이 나중에 우편으로 보내면 문제가 될수도 잇다며

방문해줄것을 부탁하던데요. 이때 퇴사하면서 작성하게 되는 서류는 무엇이며 어떻게 작성해야 혹시 잇을지모를 불이익에 대비할수 잇습니까?

혹시  내용증명이란 것과 동일한 양식이 아닌지요. 내용증명은 잘 작성해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구 하더라구요.

혹시 무단퇴사로 간주하구 불이익을 주지는 않을까해서요. 손해배상같은거요.

문자로 통보는 햇구 아파서 퇴사를 하더라도 무단퇴사로 간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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