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파즈읍 2018.08.29 22:28

입사일이 2014년 5월 5일이고요 이번 2018년 8월 31일에 퇴사 할라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사무실 총무담당인 차장에게 잔여 연차수당 이야기를 하자 이번 년도 아직 남았는데 무슨 년차냐면서 황당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달 24일이 추석인데 한달 쫌 안되게 남겨놓고 나가는데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정도의 상여금은 줘야되지 않는냐는 말에

차장이라는 사람은 어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작년에 년차수당도 11개정도가 남았었는데 그냥 하루 5만원으로 결정했다고 550,000원만 주더라고요. 이렇게 회사 맘데로 줘도 되는겁니까? 년차 갯수도 '5년이상자 15개, 5년미만자 10개' 라고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연차계획서라고 한장씩 나눠주고 말입니다.

내 기본급이 1,936,420원, 시간외 수당이 830,630원, 상여금이 150%인데 설날,하계휴가,추석 이렇게 각1,257,690원씩 세번 나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합병 시 퇴직금 정산 그 이후 근속 기간 산정 1 2018.09.04 935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지급 기준 관련 문의사항 건 1 2018.09.04 455
근로계약 출산. 육아휴직으로 인한 근로계약에 관한 문의 건. 2 2018.09.04 382
해고·징계 해고에 해당 되나요 1 2018.09.04 191
최저임금 포괄연봉제 최저임금 관련문의 및 당직에 관해 1 2018.09.04 461
휴일·휴가 연차 문의 2 2018.09.04 165
최저임금 점심 식사 제공 관련 문의 합니다. 1 2018.09.04 65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8.09.04 200
해고·징계 사내 독단으로 테스트 진행 후 벌금 징수 관련 1 2018.09.04 148
기타 취업규칙 질문입니다. 1 2018.09.04 219
해고·징계 한달 도급직도 해고예고수당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아웃소싱으로 ... 1 2018.09.03 512
해고·징계 육아휴직후 복직거부 권고사직 1 2018.09.03 6121
휴일·휴가 퇴직시 휴일산정 궁금합니다 1 2018.09.03 135
휴일·휴가 연차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9.03 172
해고·징계 해고통보없는 해고와 미지급금 2 2018.09.03 436
기타 4대보험 가입자 주소변경시 1 2018.09.03 2001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1 2018.09.03 4101
휴일·휴가 연차휴무대체 관련 문의합니다. 1 2018.09.03 1107
임금·퇴직금 1년이상 근무후 퇴사시 연차계산문의드립니다. 1 2018.09.03 1839
휴일·휴가 근기법상 병기가간 초과 이후 1 2018.09.03 161
Board Pagination Prev 1 ...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