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2018.09.04 16:38

안녕하세요.

인센티브 지급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저희 영업직의 경우 월 성과목표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 하고 있습니다.

지번 근로기준법 상여금에 대한 해석을 보면

'매월 지급되는 임금 이외에 분기별 또는 특정기에 사용자가 일시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라고 정의 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정 목표달성 기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월마다 지급하는 방식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지?

2) 특정 목표 달성기준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변동성(정해진 금액이 아닌 성과에 따라 차등)으로 산정하되 월별로
    지급하는 방식은 문제가 없느지?  


궁금합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7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통상임금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성격 달성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변동 될 경우 이는 고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해당 임금은 성과상여금으로 볼 수 있는 바 목표달성 기준으로 정해 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인 만큼 위법하다 보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대체공휴일 유급휴가 적용여부 문의 2018.09.10 790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없다고 합니다 2 2018.09.10 315
휴일·휴가 포괄임금제 연차휴가 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9.09 710
임금·퇴직금 권고사직과 임금체불 1 2018.09.09 468
근로계약 이직 후 한달이내 퇴사시 즉각 퇴사 가능여부 1 2018.09.08 5022
해고·징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8.09.08 361
임금·퇴직금 편의점 수습기간 중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1 2018.09.07 2599
기타 차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인정될지 궁금합니다. 1 2018.09.07 325
임금·퇴직금 고령자 채용 및 해고 1 2018.09.07 339
고용보험 임금 체불에 의한 실업수당 자격 관련 문의 1 2018.09.07 277
임금·퇴직금 임금관련해서 궁금해요 1 2018.09.07 163
임금·퇴직금 바뀐 연차개정 질문입니다. 1 2018.09.07 478
임금·퇴직금 장기근속자 포장 문의드립니다. 1 2018.09.07 266
휴일·휴가 휴무계산 문의 1 2018.09.07 389
기타 공기업 시간제선택제 정직원 교육을 무급으로 다니고 있어요 1 2018.09.07 427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정일에 3박4일 해외 여행했는데 잘 모르고 대리인이 ... 1 2018.09.06 192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미이행시 가능한 조치 1 2018.09.06 344
임금·퇴직금 지각,외출 등 임금계산방법 1 2018.09.06 500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18.09.06 581
휴일·휴가 방학중 비근무자의 주휴수당 문의 1 2018.09.06 1823
Board Pagination Prev 1 ...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