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초보 2018.08.27 14:04

안녕하세요? 초과근무시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주말(토요일) 근로자(식당 조리원)가 06:30 ~ 19:30 까지 근무를 했을 경우,

초과근무시간을 13시간 전부다 인정해 줘야 하나요? 아니면 휴게시간 2시간(점심1시간, 저녁1시간)을 제외한 11시간만 인정해 줘

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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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27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연장근로입니다. 소위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하셨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만약 주말에만 나오는 근로자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가 되고 여기에서 근로자가 자유로이 쓸 수 있는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만약 주말만 나오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1시간이라면 3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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