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동거를 위한 주소이전으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배우자가 꼭 발령을 받아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옮겨야 그 후에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남편이 같은 회사에 직군 변경을 자발적으로 원해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옮기고 그 후에 주말부부를 하다가 아내가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때문에 퇴사 하는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되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부부동거를 위한 주소이전으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배우자가 꼭 발령을 받아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옮겨야 그 후에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남편이 같은 회사에 직군 변경을 자발적으로 원해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옮기고 그 후에 주말부부를 하다가 아내가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때문에 퇴사 하는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 되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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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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