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복의통로 2018.08.28 15:13
<p>안녕하세요 </p>
<p>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고 4대보험과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였습니다. </p>
<p>월급이 400인데 신고를 200정도로 정하고, 4대보험과 연말정산을 회사 임의로 처리해 놓았더군요.</p>
<p>원천징수는 월 40만원씩 항상 떼어 갔는데, 실제 4대 보험 포함해서 세금은 월 10만원씩만 내고 30만원을 돌려주지 않고, 회사에서 사용한 것이 확인 됬습니다.</p>
<p>이에 노동부에 신고를 했으나, 원천징수는 비용은 얼마가 되든지, 회사에서 떼어 가더라도 노동부 관할이 아니라서 처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p>
<p>그래서, 국세청에 신고를 했더니, 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개인이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p>
<p>거기에 몇일 전에 회사 폐업 처리를 했다고 노동부에서 들었습니다.</p>
<p>어떻게 해야되나요? </p>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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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28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금의 경우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으로 임금을 공제했다면 이는 형법상 횡령과 함께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중간에 임금을 착복한 것에 대해서 원래 임금으로 지급되어야할 부분이므로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계속 관할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의제기와 재진정을 통해 근로감독관을 교체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또한 4대보험의 경우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면 각각의 공단에 신고하셔서 사용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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