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연 2018.08.28 17:33

저는 회계,사무 겸 대표이사 비서직을 맡고 있습니다.

현재 임신중이라 단축근무(9:00~16:00)를 시행하고 있지만,

비서라는 직무의 특성상 대표이사가 퇴근하기전까진 오후 4시가 되더라도 퇴근을 할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대체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28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74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근로로 전환하여야 하고,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지 않으나 위에서 얘기한 근로기준법 74조(임산부의 보호)는 예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사용자가 거부하였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11시간 휴게 시간보장 1 2018.09.03 5490
기타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1 2018.09.03 237
휴일·휴가 연차일수 및 수당 관련 1 2018.09.03 245
해고·징계 하루만에 해고 당하고 임금도 주지 않는데요. 1 2018.09.03 314
휴일·휴가 6개월 계약직 연차 갯수 3 2018.09.03 2980
휴일·휴가 연차발생 및 적용 시점 문의 1 2018.09.03 233
기타 민주노총 조합원이 한국노총 조합원 배차표 동의없는 사진촬영 2018.09.03 218
기타 알바 월차수당/주차수당 관련 문의 1 2018.09.02 3138
임금·퇴직금 자진퇴사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2 2018.09.02 68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허위작성 (쉬는시간) 1 2018.09.02 2220
휴일·휴가 육아휴직 및 년차개정 관련 문의. 1 2018.09.02 296
근로계약 문제없는지 좀 봐주세요ㅜㅜ 1 2018.09.01 297
고용보험 임금체불 실업급여 1 2018.09.01 740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기본급의 최저임금 미달 1 2018.09.01 2409
기타 일급 계산 문의드려요 1 2018.09.01 565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연차수당 3 2018.09.01 346
해고·징계 육아휴직 중 부당한 처우를 받았습니다. 1 2018.09.01 16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8.31 228
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시 휴일근로 연장수당 문의의 건. 1 2018.08.31 3498
고용보험 알바 2년(4대보험X), 피보험자격확인 후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 1 2018.08.31 1063
Board Pagination Prev 1 ...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