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진주구슬 2018.09.03 10:32

저희 엄마께서는 얼마 전 까지 어린이집 조리사로 일 하셨습니다.

어린이집 가정보육기간이 끝나자 마자 출근하셨는데

사전 예고 없이 8월 6일 당일날 전화로 오늘까지 일하라는 실제 대표의 해고통보 받으셨고,

그날로 나오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임금은 월 말에 급여제로 받으셨었는데 여태까지 급여를 주지 않았고

해고 사실조차 통지서 날아오고 나서 사유를 봤더니 개인사유 (코드 11)로 조작하셨더라구요.

이 어린이집은 대표자랑 원장명이 다 틀리구요.

실 대표자는 다른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하나 더 운영하고 있어요.

교사는 급여원장까지 3명이고, 저희엄마는 하루에 3시간씩 근무하셨습니다.

 대표자는 실제 근무하지 않고 있구요.

이 경우 해고 예고수당과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해고 사유 정정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폐원 상태이구요.

급여제로 임금을 받았으니 가정학습 기간인 1.2.3일도 급여일수에

포함이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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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6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입사일근로계약 조건등을 알수 없어 사용자의 해고예고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등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2>다만 일반론적으로 살펴보면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고 해고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예고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고용보험상실 신고 사유를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했다면 이는 고용보험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사용자의 고용보험 상실 신고 사유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고용보험상실신고 사유 정정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았거나.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그리고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4> 급여와 관련해서는 입사일로부터 해고일까지 재직일수에 대해 근로계약상 지급받기로 정한 월급여액을 비례하여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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