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개월후 정규직 전환인 경우, 

비정규직 기간동안도 퇴직금조건 12개월근무 안에 포함이 되나요?


예를 들어 1월에 비정규직으로 입사해서

4월에 정규직전환이 되었으면,

 12월까지 일하면 다음달 1월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음년도 3월까지 일해서

정규직 기간만 12개월이 되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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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9 14: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통상 기간제 근로계약 이후에 소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고 업무내용, 업무장소 등이 변함이 없다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이 발생하되 중간정산은 엄격한 사유로 제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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