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안리갈지 2018.08.25 08:34

5월1일자로 근무를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4대보험 가입) 근무하던중


7월 31일에 기존 근무하던 회사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8/1일자로 다른 회사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무지와 하던일은 같은데, 회사만 바뀌게 되었고, 8/1일자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아마 4대보험이 7/31일로 끝나고 8/1일자로 다시 가입된거같습니다)


이 경우에 12/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된다면,  8/1 ~ 12/31일까지 총 5개월로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건지


아니면 이전회사에서 5/1일부터 근무했기때문에 6개월기간을 충족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최소 근무개월수 빼고 실업금여조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하면, 저는 실업급여 최소조건6개월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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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9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에 지급됩니다. 여기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하기 때문에 재직일 중 유급인 근무일수를 말하므로 사실상 6개월이 넘어갑니다.(보통 토요일의 경우 쉬지만 임금은 지급되지않는 무급휴무일) 사업장의 변경은 상관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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