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우 2018.08.26 21:08

4급산업기능요원으로 산업체를 근무중입니다.현재 회사에서는 2개월째 임금체불이 이루어진상태고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신고하롤 하고나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21 1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임금체불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1)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2) 지급받았으나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3) 3할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알바 2년(4대보험X), 피보험자격확인 후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 1 2018.08.31 1063
고용보험 이런 이유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8.31 540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복직 시 퇴직연금 반환관련 2018.08.31 792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관련 문의 1 2018.08.31 842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문의 1 2018.08.31 805
최저임금 2019년 상여금 최저시급 산입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8.31 915
휴일·휴가 권고사직시 연차 사용 유무 궁금합니다. 1 2018.08.31 1088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부당해고. 1 2018.08.31 1034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받는 기간중 친척분이 명의 도용으로 일용직 근무 ... 2018.08.31 1130
임금·퇴직금 스케줄 입력시 초과근무 입력 못하게하는거 불법 아닌가요? 1 2018.08.31 167
휴일·휴가 하계휴가 연차로 대체 2018.08.30 740
근로시간 아파트 관리소 기사 3교대 근무시간계산 2018.08.30 2142
휴일·휴가 2년차 퇴사시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8.08.30 230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년차 2018.08.30 174
기타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2018.08.30 370
임금·퇴직금 실업 급여 임금 체불관련 문의 2018.08.30 320
기타 법인택시운수종사자의 개문발차사고의 책임과 처리방법 2018.08.30 784
임금·퇴직금 9월 3일 , 월요일에 퇴사하는 직원의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18.08.30 364
해고·징계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번복 후 다시 권고사직 2018.08.30 1236
임금·퇴직금 연봉제 (초과근무수당포함)근무시간 축소로 인한 감봉 2018.08.30 1052
Board Pagination Prev 1 ...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