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수록매력남 2018.08.27 11:23

안녕하세요 제가 8월20일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직일은9월30일까지이고 상담 까지 마친 상태 입니다

회사측에서는 현시점 8월27일 인데도 아직 구인광고를 내놓지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21일날 회사측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다음달이 추석이라 사람이 안구해질것 같다고 10월달까지 해주고 가라고 말하길래

사직후 10월초에 해외 여행일정이 잡혀 있어서 힘들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연차쓰고 갔다와서 일해주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제 연차인데 무슨생각이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알겠자라고 말 안하고 일단 사람 구해지는 되로 보고 생각 하자라고 말하고 끝을 냈습니다

아직까지 구인 광고는 안올라 와있는 상태구요 무슨 생각인지 감을 못잡겠네요  제가 사직서 낸 9월30일까지 하고 나가도

피해가 없을까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27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직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효력이 발생하나,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때는 민법 660조에 따라 '당기 후 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임금계산기간이 1일부터 30일까지라면 8월 20일(당기) 후 9월 30일(1임금지급기)가 지나면 사용자가 거부하여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9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셔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알바 2년(4대보험X), 피보험자격확인 후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 1 2018.08.31 1063
고용보험 이런 이유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8.31 540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복직 시 퇴직연금 반환관련 2018.08.31 792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관련 문의 1 2018.08.31 842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문의 1 2018.08.31 805
최저임금 2019년 상여금 최저시급 산입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8.31 915
휴일·휴가 권고사직시 연차 사용 유무 궁금합니다. 1 2018.08.31 1088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부당해고. 1 2018.08.31 1034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받는 기간중 친척분이 명의 도용으로 일용직 근무 ... 2018.08.31 1130
임금·퇴직금 스케줄 입력시 초과근무 입력 못하게하는거 불법 아닌가요? 1 2018.08.31 167
휴일·휴가 하계휴가 연차로 대체 2018.08.30 740
근로시간 아파트 관리소 기사 3교대 근무시간계산 2018.08.30 2142
휴일·휴가 2년차 퇴사시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8.08.30 2300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년차 2018.08.30 174
기타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2018.08.30 370
임금·퇴직금 실업 급여 임금 체불관련 문의 2018.08.30 320
기타 법인택시운수종사자의 개문발차사고의 책임과 처리방법 2018.08.30 784
임금·퇴직금 9월 3일 , 월요일에 퇴사하는 직원의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018.08.30 364
해고·징계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번복 후 다시 권고사직 2018.08.30 1236
임금·퇴직금 연봉제 (초과근무수당포함)근무시간 축소로 인한 감봉 2018.08.30 1052
Board Pagination Prev 1 ...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