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홀릭 2018.08.23 11:35

안녕하세요~

전 2015년 1월 9일 입사하고 2018년 1월 31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전 직장에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지급이 없어 현재 문의중입니다.

연차는 2017년 12월 1일 하루 사용하였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계산시는 14일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계산시는 15일로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럴경우 회계연도 기준인 15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은 최근 급여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2018년 1월부터 연봉이 올라서 1월에 오른 금액으로 기본급을 받았는데. 이럴 경우 최근 1개월 기본급으로 계산이 되는지 퇴직금 처럼 최근 3개월 평균으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1월 31일 퇴사후 현재 8월 23일까지 미지급된 연차수당에 한해서 임금체불 지연이자를 적용해서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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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8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하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산정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보통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현재 받고 있는 임금에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 지연이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기준으로 그 다음 날(퇴직후 14일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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