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58년생으로 금년 12월말로 정년퇴직하게 되어있습니다. 퇴직후 곧바로 취업을 하게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년한은 언제까지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2018년 12월 31일에 퇴직하고 2019년 1월1일부터 만65세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신청시기를 알고자 합니다.
또한 만65세 이후에도 계속근무하게되는 경우 실업그여 신청방법 및 시청시기를 알고자 합니다.
저는 1958년생으로 금년 12월말로 정년퇴직하게 되어있습니다. 퇴직후 곧바로 취업을 하게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년한은 언제까지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 2018년 12월 31일에 퇴직하고 2019년 1월1일부터 만65세까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신청시기를 알고자 합니다.
또한 만65세 이후에도 계속근무하게되는 경우 실업그여 신청방법 및 시청시기를 알고자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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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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