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와빠와 2018.08.23 16:22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근로시간 계산 문의 드립니다~

1.미화직 : 주5일 5.5시간 근무, 격주토요일 2시간 근무시 월근로시간

2. 감단직 :  4인이 2인씩 격일근무 (토,일요일은 1인근무)

                   1일은 24시간근무(휴게시간 9시간, 야간근무 1시간)

                   1일은 13시간근무(휴게시간 2시간)

                   월근로시간 계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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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8.09.18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를 질문하신듯합니다.

    1. 실근로시간: (5.5시간*5+5.5)*4.34주=143.22시간
     연장근로시간: 2시간*4.34주/2*1.5=6.51시간
     총 기준시간: 149.73시간

    2. 실근로시간:(24+13)*365/12/7=160.77시간
     야간근로가산:1시간*365/12/7*0.5=2.17시간
     총 기준시간 : 162.94시간
    *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주휴일(주휴수당)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빠와빠와 2018.09.18 17:45작성

    잊지 않고 답변 주셔서 감사 드려요~

    그런데 감단직근로자의 근로시간 계산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감단직은 휴게시간은 반영하지 않고 1일근로시간 전체로 계산을 해야 될까요?

    격일근무는  1일은 24시간, 1일 휴무, 1일 13시간, 1일 휴무로 진행 되는데

    위의 근무조건을 다시한번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상담소 2018.09.18 18:01작성

    네, 착오가 있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5+11)*365/12/7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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