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아 2018.08.28 19:15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글 쓰게 되었습니다.


6/30일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임금피크제)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 내부 성과급(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가는 성과급)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면 내부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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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28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성과급이지만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에 해당하는 임금이라면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될 것 입니다.

    만일 성과급이 정기상여금이라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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