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께서 모텔에서 서빙을 하고 계시는데, 11개월 근무를 하고 사업주가 바뀐다고 합니다.
사업주가 바뀌면서는 전임자와의 근로계약은 승계하지 않는 걸로 하는 것이 이 업종의 관행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지금까지 11개월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는 건지요?
안녕하세요?
지인께서 모텔에서 서빙을 하고 계시는데, 11개월 근무를 하고 사업주가 바뀐다고 합니다.
사업주가 바뀌면서는 전임자와의 근로계약은 승계하지 않는 걸로 하는 것이 이 업종의 관행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지금까지 11개월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는 건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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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중간정산 시 상여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 2018.08.28 | 374 | |
임금·퇴직금 | 연차관련 1 | 2018.08.28 | 116 | |
근로시간 | 임산부 단축근무 1 | 2018.08.28 | 1226 | |
근로계약 | 단기근로자(아르바이트) 근로계약후 사직서 제출 여부 1 | 2018.08.28 | 1809 | |
휴일·휴가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변경시 연차 1 | 2018.08.28 | 1880 | |
기타 | 원천징수와 4대보험 1 | 2018.08.28 | 470 | |
기타 | 원천징수와 4대보험 1 | 2018.08.28 | 1694 | |
고용보험 | 실헙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18.08.28 | 151 | |
기타 | 회사의 부당대우로 인한 상여금 1 | 2018.08.28 | 252 | |
근로시간 | 출근시간 10분 전 출근 퇴근시간 10분 후 퇴근이 합법적인 건가요? 1 | 2018.08.28 | 3732 | |
휴일·휴가 | 연차대체휴무로 인한 연차허용일수 초과 1 | 2018.08.28 | 656 | |
최저임금 | 최저 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대해 질문합니다 1 | 2018.08.27 | 1528 | |
기타 | 실업급여 신청대상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8.08.27 | 336 | |
최저임금 | 격일제 근무 경비원 급여 계산 1 | 2018.08.27 | 3723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수당 지급 내규가 근로기준법을 위배할 때 1 | 2018.08.27 | 513 | |
고용보험 | 이직시 입사일보다 늦은 퇴사일 | 2018.08.27 | 2083 | |
휴일·휴가 | 초과근무 인정 시간 문의 1 | 2018.08.27 | 637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및 호봉제를 함께 운영하고 임단협을 통한 임금상승시 1 | 2018.08.27 | 343 | |
임금·퇴직금 | 퇴사하는 연차수당 및 상여금은 어떻게 되는가해서요 1 | 2018.08.27 | 399 | |
근로시간 | 후임자 구할때까지 해달라고 하는는데.. 1 | 2018.08.27 | 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