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놔아놔 2018.08.22 12:18

2016.09.01~2018.08.30까지연봉2400 월200을받고일을하고

얼마전 연봉협상을 구두로 얘기하였고 연봉 3000만원 월 250만원으로 합의한후

사업주가오늘 새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구두상 말씀하실때 연봉을 인상한다고 했지 성과급올린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월 200에서250으로올린것은 기본급을 올린것으로 이해했는데  새로운 계약서상으로는 50만원이 성과급명목이라합니다..
또한 4대보험월보수액도 250이아닌 협상전200으로 그대로하신다고
합니다.이유는 월 보수액을 올리면 사업주가 내는 세금부담이 된다고 하십니다. 이것도 법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가장 어이가없는건
월교육생이 400명이상이(법인교육서비스업 일반학원은아님 직무교육하는곳)되면 월250을주고
400이안되면..예를들면399명이면200을준다고 단서조항이있습니다.

아무리봐도 상식적으로 이상한 연봉계약인것 같은데 제가사업주에게어떻게 말을해야할까요?
부당한근로계약서이니 다시 작성하자고하고싶은데
저내용이 근로법상위법이있는지확인부탁드립니다.

제가 새로운계약서 상내용을 그대로 적어놓도록 하겟습니다.

제3조 [임금]

총계약연봉금액 : 3000만원 / 월 250만원(이하 단위생각)

단서조항 1. 월평균 교육인원이 400명달성시기준으로 한다.

2.월 400명 이하일 시에는 성과급에 해당하는 월 50만원을 삭감 기본급 200만원으로  정산한다

3.퇴직금정산 : 매월 지급한 급여를 총 합산한 연봉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4.매월급여 정산시 적용하며, 매월변동에 따른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본계약서에따라 근로계약을 이행한다.

5.월 500명 달성시 성과급 20만원을 추가 정산한다. 다만 본 추가금은 퇴직금에 합산되지 않는다.


그리고 2400만원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예정입니다.

월보수액 세전 200만원이구요

일요일근무수당 1년치 266만원 (급여명세서에 포함되지않고 따로 받음)

월 교육생수에 따라 400명이면 20만원, 600명이면 40만원 이런식으로 해서 1년치 350만원

추석,설날,여름휴가비 각 50만원씩 총 150만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일요일수당, 인센티브 명절휴가비는 세금을 냈거나 하지않고 따로 현금으로 주셨습니다.

이런한 경우 퇴직금 정산시 상여금에 다 포함이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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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7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봉제는 임금을 결정하는 하나의 형태로써 근로기준법상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구성과 관련해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과급의 경우 일시적이고 변동적인 상여금(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정기적이고 계속적, 일률적인 성격이라면 이는 근로의 댓가로써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에서도 지급방식과는 상관없이 모든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나 성과나 이윤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라고 보고 있으므로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참고>
    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성과급이나 이윤배분금 등은 예측가능성이 낮고 근로자가 형평성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임금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그러나 명칭은 성과급이나 이윤분배금이라 하더라도 매년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율이 고정되어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예컨대 자산운용 결과 평균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이익의 일정비율을 성과급 형태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므로 임금이 아니다(임금 68207-78, 2002.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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