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기업 협력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5월 7일에 들어가  8월 6일에 삼개월 수습이 끝나는데

7월 27일에 구두로 재계약을 안한다고 통보해서

노동부에 전화로 상담해보니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면 2개월정도 걸린다고  해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해고는 서면으로 한다고 하는데 수습때는 구두로 통보해도 해고효력이 있나요?

2.2개월 후에 복직되면  쉬는 동안에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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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0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수습기간 이후의 해고도 해고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게다가 수습기간이란 근로계약 이후에 업무능력 향상과 적응력 향상을 위해 교육하는 기간이므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해고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공정해야 하고,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띄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회사와 맞지않는다고 해고했을 경우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신다면 구두로 해고통보한 경우 효력은 차치하더라도 사용자가 부인할 가능성이 높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자, 이메일 등 해고를 입증할 수 있어야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이 난 경우 근로기준법 30조에 따라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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