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기업 협력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5월 7일에 들어가 8월 6일에 삼개월 수습이 끝나는데
7월 27일에 구두로 재계약을 안한다고 통보해서
노동부에 전화로 상담해보니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면 2개월정도 걸린다고 해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해고는 서면으로 한다고 하는데 수습때는 구두로 통보해도 해고효력이 있나요?
2.2개월 후에 복직되면 쉬는 동안에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대기업 협력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5월 7일에 들어가 8월 6일에 삼개월 수습이 끝나는데
7월 27일에 구두로 재계약을 안한다고 통보해서
노동부에 전화로 상담해보니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면 2개월정도 걸린다고 해서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해고는 서면으로 한다고 하는데 수습때는 구두로 통보해도 해고효력이 있나요?
2.2개월 후에 복직되면 쉬는 동안에 못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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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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