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란다 2018.08.20 17:24

안녕하세요 4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유 받았습니다.

한달 급여와 실업 급여를 주겠다는 조건이였고

그간 회사의 부당한 대우에 지쳐있던 터라  알겠다고 대답 하였는데

사직서는 쓰기 전입니다.


저는 퇴사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지만

위에 언급했듯 지쳐있는 터라 제시한 한달 급여와 고용보험 약속이 지켜진다면..나갈 생각 인데요..

사직서에 한달급여 및 해고 수당에 대해 명시해 달라고 한 후

권고사직으로 사인하면 될런지요

옳은 답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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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4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어떤 사유로 권고사직을 권유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귀하께서 소위 정규직이시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하거나 사직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해고의 경우 옳고 그름을 떠나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한달 급여는 당연히 지급해야할 해고예고수당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도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회사의 협조 여부와 상관없이 귀하께서 수급받을 수 있고, 오히려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기재했을 경우 사용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원칙적으로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시길 바라지만, 사직서를 제출하시더라도 더 좋은 조건으로 회사와 협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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