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atreeya 2018.08.21 11:53

1년 연구기간으로 정부연구비 지원 조건으로 연구실장이 입사했습니다.

근무기간 : 1년

근무조건 : 월,화,수 근무

정부 연구비와 회사   5 : 5 급여지급조건입니다.

회사에서 전액 지급 후 정부에서 50% 회사로 입금해주는 내용입니다.

1년 후 퇴사시점에 발생되는 연차 및 월차 관련한 세부적인 업무를 처리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지급해야할 급여가 정해져 있어 적게 지급할수 없고 회사에서는 더 많이 지급할 계획이 없는데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하며 업무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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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4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18조에 따라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합니다.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 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rregular/4068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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