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날짜가 2017.08.01이구요 퇴사 예정일이 2018.09.30일 입니다.
2018.08월달에 조기취업수당을 신청 해서 받을 예정이구요~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해서 9월달쯤 퇴사 예정입니다~
대중교통이용하여 출퇴근시간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니다.
저같은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받을껀데...수당받고 한달뒤 퇴사해서 실업급여를 또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입사날짜가 2017.08.01이구요 퇴사 예정일이 2018.09.30일 입니다.
2018.08월달에 조기취업수당을 신청 해서 받을 예정이구요~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해서 9월달쯤 퇴사 예정입니다~
대중교통이용하여 출퇴근시간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니다.
저같은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받을껀데...수당받고 한달뒤 퇴사해서 실업급여를 또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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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포괄임금제, 기본급의 최저임금 미달 1 | 2018.09.01 | 2409 | |
기타 | 일급 계산 문의드려요 1 | 2018.09.01 | 58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연차수당 3 | 2018.09.01 | 3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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