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와빠와 2018.08.23 16:22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근로시간 계산 문의 드립니다~

1.미화직 : 주5일 5.5시간 근무, 격주토요일 2시간 근무시 월근로시간

2. 감단직 :  4인이 2인씩 격일근무 (토,일요일은 1인근무)

                   1일은 24시간근무(휴게시간 9시간, 야간근무 1시간)

                   1일은 13시간근무(휴게시간 2시간)

                   월근로시간 계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8.09.18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를 질문하신듯합니다.

    1. 실근로시간: (5.5시간*5+5.5)*4.34주=143.22시간
     연장근로시간: 2시간*4.34주/2*1.5=6.51시간
     총 기준시간: 149.73시간

    2. 실근로시간:(24+13)*365/12/7=160.77시간
     야간근로가산:1시간*365/12/7*0.5=2.17시간
     총 기준시간 : 162.94시간
    *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주휴일(주휴수당)을 부여하지 않아도 법위반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빠와빠와 2018.09.18 17:45작성

    잊지 않고 답변 주셔서 감사 드려요~

    그런데 감단직근로자의 근로시간 계산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감단직은 휴게시간은 반영하지 않고 1일근로시간 전체로 계산을 해야 될까요?

    격일근무는  1일은 24시간, 1일 휴무, 1일 13시간, 1일 휴무로 진행 되는데

    위의 근무조건을 다시한번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상담소 2018.09.18 18:01작성

    네, 착오가 있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5+11)*365/12/7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기본급의 최저임금 미달 1 2018.09.01 2409
기타 일급 계산 문의드려요 1 2018.09.01 582
근로계약 근로계약 및 연차수당 3 2018.09.01 346
해고·징계 육아휴직 중 부당한 처우를 받았습니다. 1 2018.09.01 168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8.31 228
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시 휴일근로 연장수당 문의의 건. 1 2018.08.31 3559
고용보험 알바 2년(4대보험X), 피보험자격확인 후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 1 2018.08.31 1072
고용보험 이런 이유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8.08.31 540
임금·퇴직금 부당해고 복직 시 퇴직연금 반환관련 2018.08.31 802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관련 문의 1 2018.08.31 846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문의 1 2018.08.31 839
최저임금 2019년 상여금 최저시급 산입관련 질문입니다. 1 2018.08.31 915
휴일·휴가 권고사직시 연차 사용 유무 궁금합니다. 1 2018.08.31 1116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부당해고. 1 2018.08.31 1038
고용보험 실업급여 지급 받는 기간중 친척분이 명의 도용으로 일용직 근무 ... 2018.08.31 1174
임금·퇴직금 스케줄 입력시 초과근무 입력 못하게하는거 불법 아닌가요? 1 2018.08.31 167
휴일·휴가 하계휴가 연차로 대체 2018.08.30 740
근로시간 아파트 관리소 기사 3교대 근무시간계산 2018.08.30 2209
휴일·휴가 2년차 퇴사시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8.08.30 232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년차 2018.08.30 174
Board Pagination Prev 1 ...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