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녹 2018.08.23 19:52

2017년 9월 1일 입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작년에 연차 사용을 안했습니다.-11개 발생 알고 있음

2018년 9월 1일 기준 15개 발생

**궁금사항** 제 직장에서는 년단위로 연차를 계산합니다. 그럼 제가 2018년 12월 31일까지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건가요??

 

2018년 5월 23일 입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까지 몇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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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8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하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사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17년 9월 1일에 입사하셨고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2018년 1월1일에 전년도 근로일에 비례한 5개의 연차휴가와
    2018년 8월 1일까지 매월 개근했을 경우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
    2019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총 3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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