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제목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원청과 쌍방간의 합의를 통해 더 이상 도급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도급직원들을 해고예고 및 수당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 시켰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직원들이 3개월 미만 수습자들입니다), 그리고 수당을 지급해야한다면 원청쪽에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경우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상기 제목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원청과 쌍방간의 합의를 통해 더 이상 도급계약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도급직원들을 해고예고 및 수당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 시켰습니다.
이럴 경우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직원들이 3개월 미만 수습자들입니다), 그리고 수당을 지급해야한다면 원청쪽에 해고예고 수당을 청구할 경우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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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 퇴직금 포함여부 1 | 2018.08.22 | 1975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와 퇴직금상여금포함여부 1 | 2018.08.22 | 3744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및 휴가 1 | 2018.08.22 | 304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1 | 2018.08.22 | 152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문의 1 | 2018.08.22 | 140 | |
근로계약 | 퇴사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8.08.22 | 310 | |
여성 | 임산부 고정 시간외수당 지급 1 | 2018.08.22 | 1099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근무 영업장 양도시 퇴직금 1 | 2018.08.22 | 496 | |
근로시간 | 추가 근로시간 계산 부탁드립니다(연장, 휴일, 야간근로 포함) | 2018.08.22 | 5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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