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와내가하나되어 2023.06.14 13:52

안녕하세요. 25년된 웹에이전시 아이티 전문 회사입니다. 5월 2일에 새로 입사한 직원이 5월 2일 첫날부터 지각을 하기 시작하였고 정상근무는 단 2일  5월 8일과 5월 15일 뿐입니다. 결근 6일 (5월4일 , 5월 16일 ,5월23일 ,5월 24일, 5월 25일,5월 30일 )이고 이틀 정상근무외 나머지 일수는 매일 지각입니다. 아무리 애기하고 달래고 사정을 해도 지각과 결근을 반복하였는데 ...이런 경우 5월 급여 정산을 어찌해야할지 모르겠고 아무리 애길해도 듣질않아 지각 할때마다 시간당 제외 한다고 근로계약서에도 작성을 하고 본인이 서명까지 하였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수당까지 줘야하는건지...지각시 시간당 제외해도 되는건지..급여계산을 어찌해야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2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외에도 사용자에게는 안전배려의무가 있고 근로자에게는 성실근로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실하게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적정한 제재도 가능합니다.

    즉 계속 결근하거나 지각하는 경우 근로제공이 없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무단결근이 있는 경우는 주휴수당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시급제, 월급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매월 기본임금이 고정되어 있는 월급제의 경우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시급을 반영하여 공제가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은 고정 야간,연장수당 가산금은 제외하는것이 맞나요? 2 2023.06.23 129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3.06.23 234
휴일·휴가 특근 사전합의없이 통보 2 2023.06.23 503
휴일·휴가 연차 일수 계산- 중도퇴사 1 2023.06.23 489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휴일수당 1 2023.06.23 557
임금·퇴직금 연봉제 기본급을 알수있을까요? 1 2023.06.22 136
근로시간 근로시간 인정여부와 공휴일 분배 문의드립니다. 2023.06.22 293
휴일·휴가 연차촉진, 선사용 연차가 있을 경우 산정일 반영 2023.06.22 270
기타 휴게실과 탈의실 2023.06.22 81
근로시간 탄력근무제 질문 2023.06.22 193
휴일·휴가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연차일수 2023.06.22 366
임금·퇴직금 퇴직금 2023.06.22 127
휴일·휴가 휴일 근무시 수당 휴무 지급여부 2023.06.22 552
기타 휴업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06.22 128
해고·징계 해고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6.22 255
임금·퇴직금 법정 공휴일 휴일근로수당 산출 방법 문의 1 2023.06.22 792
근로계약 갑작스런 계약 종료 및 통보를 동료에게 구두로 전달 받은.... 2023.06.22 290
근로시간 주52시간 위반 여부 2023.06.21 415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 급여계산 2023.06.21 530
기타 퇴사후 업무 과실 1 2023.06.21 325
Board Pagination Prev 1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