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날다추락 2023.06.14 13:55

월~금요일 정상근무시 토,일요일 당직(숙직)근무를 할 시 숙직수당이 주어지고, 평일 중 대체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회사 사정상 평일 대체휴무를 주지않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2 17: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휴무는 통상적으로 휴일을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일요일 휴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일요일과 다른 소정근로일(평일)을 바꿔 다른 날 쉬게 하고 일요일 근로는 평일의 근로로 보는 것 입니다. 만일 휴일을 대체했음에도 바꾼 날 근로를 제공했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숙직 근로란 본래 업무와 별개로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상적 근로에 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이상 등 소정의 금품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귀하의 경우 당직(숙직)근로와 대체휴무의 관계나 숙직수당의 계산기준 등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은 고정 야간,연장수당 가산금은 제외하는것이 맞나요? 2 2023.06.23 129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3.06.23 234
휴일·휴가 특근 사전합의없이 통보 2 2023.06.23 507
휴일·휴가 연차 일수 계산- 중도퇴사 1 2023.06.23 489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휴일수당 1 2023.06.23 557
임금·퇴직금 연봉제 기본급을 알수있을까요? 1 2023.06.22 136
근로시간 근로시간 인정여부와 공휴일 분배 문의드립니다. 2023.06.22 293
휴일·휴가 연차촉진, 선사용 연차가 있을 경우 산정일 반영 2023.06.22 270
기타 휴게실과 탈의실 2023.06.22 81
근로시간 탄력근무제 질문 2023.06.22 193
휴일·휴가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연차일수 2023.06.22 370
임금·퇴직금 퇴직금 2023.06.22 127
휴일·휴가 휴일 근무시 수당 휴무 지급여부 2023.06.22 552
기타 휴업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06.22 128
해고·징계 해고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6.22 255
임금·퇴직금 법정 공휴일 휴일근로수당 산출 방법 문의 1 2023.06.22 792
근로계약 갑작스런 계약 종료 및 통보를 동료에게 구두로 전달 받은.... 2023.06.22 290
근로시간 주52시간 위반 여부 2023.06.21 415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 급여계산 2023.06.21 530
기타 퇴사후 업무 과실 1 2023.06.21 325
Board Pagination Prev 1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