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라훌라 2023.06.14 17:23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소장으로 일하는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제조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친분이 있는 동종업계 회사 친구의 부탁으로 A제품과 같은 제품을 개발하여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사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 내부에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업무상 배임 및 손해 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임이 성립되고 징계를 받을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래는 참고 사항입니다.

 

1)개발해준 제품은 A제품과 내 외관 디자인 및 구성이 다릅니다.

2)개발해준 제품은 A제품에  사용된 부품및 기술이 사용되었지만 이것은 인터넷 검색으로도 찾을 수 있는 상용화된 부품 및 기술입니다.

3)A제품은 특허가 등록된 제품이 아닙니다.

 

4)A제품이 회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 내외이며, 동종업계 매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8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가 친구분을 도와 경쟁업체의 제품 개발에 관여한 점으로 업무상 배임 및 손해배상 가능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긴 어렵습니다.

     

    2) 다만 거칠게 보면 귀하의 사업장생산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경쟁업체에서 개발 할 수 있도록 도왔다면 경위와 공헌 정도, 관련 기술이 회사의 영업상 비밀인지 여부등에 따라 기존 회사에 대한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3) 현재 귀하의 사업장 생산 제품이며, 귀하가 현재 사업장에서 근로계약한 근로계약상 업무시간에, 사업장내 외부 유출등을 금지한 정보나 자료를 이용하여 친구분을 도와 해당 제품 개발에 기술적 조언을 했다면 사업장의 직장질서를 훼손하고 경쟁사의 이익을 위하여 근로계약상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명목으로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징계를 시도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단 업무상 배임의 경우 경쟁사를 상대로 귀하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현 사업장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인 만큼 형법상 엄격한 구성요건이 필요합니다. 업무상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해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합니다. 

     

    단순히 귀하의 친구분에 대해 사업장의 영업비밀이라 할 수 없이 공공연하게 알려진 정보를 단순, 1회성으로 제공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은 고정 야간,연장수당 가산금은 제외하는것이 맞나요? 2 2023.06.23 1298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3.06.23 234
휴일·휴가 특근 사전합의없이 통보 2 2023.06.23 503
휴일·휴가 연차 일수 계산- 중도퇴사 1 2023.06.23 489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휴일수당 1 2023.06.23 557
임금·퇴직금 연봉제 기본급을 알수있을까요? 1 2023.06.22 136
근로시간 근로시간 인정여부와 공휴일 분배 문의드립니다. 2023.06.22 293
휴일·휴가 연차촉진, 선사용 연차가 있을 경우 산정일 반영 2023.06.22 270
기타 휴게실과 탈의실 2023.06.22 81
근로시간 탄력근무제 질문 2023.06.22 193
휴일·휴가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연차일수 2023.06.22 366
임금·퇴직금 퇴직금 2023.06.22 127
휴일·휴가 휴일 근무시 수당 휴무 지급여부 2023.06.22 552
기타 휴업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06.22 128
해고·징계 해고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6.22 255
임금·퇴직금 법정 공휴일 휴일근로수당 산출 방법 문의 1 2023.06.22 792
근로계약 갑작스런 계약 종료 및 통보를 동료에게 구두로 전달 받은.... 2023.06.22 290
근로시간 주52시간 위반 여부 2023.06.21 415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 급여계산 2023.06.21 530
기타 퇴사후 업무 과실 1 2023.06.21 325
Board Pagination Prev 1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