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몰라요 2023.06.15 15:31

저녁 9시부터 다음날 5시간까지 8시간 근무하기로 하고

월요일~목요일은 4일 8시간 근무

일요일은 월에 하루만 저녁 9시부터 다음날 5시간 근무하면

 

기본 48 * 4.345

야간 35 *0.5 

휴일근로 2* 1.5* 4.345 

 

이렇게 해도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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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04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밤 9시 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8시간을 근로제공할 경우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7시간은 야간근로가산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본근로 1일 8시간*주 4일*4.34주= 약 139시간+ 야간가산 1일 7시간*주 4일*4.34주*0.5배=약 61시간, 주휴 1주 6.3시간(월 138/174*8)*4.34주=약 28시간에 일요일 8시간+야간가산3.5시간등 11.5시간을 더하면 월 유급근로시간은 239.5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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