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굥장 2023.06.17 07:06

2023.01.01부터 퇴직금 운용 방법이 DB에서 DC로

바뀌면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해 보니 직원마다 금액이

오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 넘게 차이가 나서 회사에

문의했더니 인센티브 및 가종수당은 기타 금이라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도급회사 라서 매달 물량을 초과달성

해서 계약에 따른 노동의 대가로 받은 인센티브인데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지 않느게 맞는건가요? 

거기다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 회사가 말하는 

기타금 에서 매달 퇴직충당금을 쌓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4 15: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내용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

     

    3)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4)회사가 인센티브(성과급) 지급규정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해 초과달성 물량 부분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정하였고, 매월 초과달성한 물량이 발생하여 정기적, 계속적으로 인센티브의 지급이 이뤄졌다면 인센티브의 지급이 개인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해당 지급기준 등의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회사는 그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인 만큼 인센티브와 수당의 지급요건을 규정한 취업규칙, 인사규정, 근로계약, 구두계약등이 있고 근로자가 이 요건을 매월 달성하여 인센티브와 수당을 지급받아 왔다면 사용자는 그 지급을 거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르포젝트 계약직 실업급여 인전관려 1 2023.06.23 169
임금·퇴직금 채용연기로 인한 휴업수당 1 2023.06.23 304
비정규직 임시직의 계속근로 인정여부 1 2023.06.23 286
노동조합 단체협약 내 한시조항 적용 관련 2023.06.23 21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은 고정 야간,연장수당 가산금은 제외하는것이 맞나요? 2 2023.06.23 1299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3.06.23 234
휴일·휴가 특근 사전합의없이 통보 2 2023.06.23 513
휴일·휴가 연차 일수 계산- 중도퇴사 1 2023.06.23 489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 휴일수당 1 2023.06.23 565
임금·퇴직금 연봉제 기본급을 알수있을까요? 1 2023.06.22 136
근로시간 근로시간 인정여부와 공휴일 분배 문의드립니다. 2023.06.22 293
휴일·휴가 연차촉진, 선사용 연차가 있을 경우 산정일 반영 2023.06.22 271
기타 휴게실과 탈의실 2023.06.22 81
근로시간 탄력근무제 질문 2023.06.22 193
휴일·휴가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연차일수 2023.06.22 370
임금·퇴직금 퇴직금 2023.06.22 127
휴일·휴가 휴일 근무시 수당 휴무 지급여부 2023.06.22 553
기타 휴업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2023.06.22 128
해고·징계 해고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6.22 256
임금·퇴직금 법정 공휴일 휴일근로수당 산출 방법 문의 1 2023.06.22 794
Board Pagination Prev 1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