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월 7일 입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6월 7~9일 - 3일 출근
6월 12일~15일 - 예비군 훈련 4일
6월 16일 - 1일 출근
예비군 훈련을 제외하고 총 4일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19일 당일 아침에 문자로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예비군 훈련을 유급휴가 처리해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6월 7일 입사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6월 7~9일 - 3일 출근
6월 12일~15일 - 예비군 훈련 4일
6월 16일 - 1일 출근
예비군 훈련을 제외하고 총 4일 근무하였습니다.
그런데 19일 당일 아침에 문자로 퇴사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예비군 훈련을 유급휴가 처리해야 하는 걸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채용연기로 인한 휴업수당 1 | 2023.06.23 | 304 | |
비정규직 | 임시직의 계속근로 인정여부 1 | 2023.06.23 | 286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내 한시조항 적용 관련 | 2023.06.23 | 21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은 고정 야간,연장수당 가산금은 제외하는것이 맞나요? 2 | 2023.06.23 | 129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3.06.23 | 234 | |
휴일·휴가 | 특근 사전합의없이 통보 2 | 2023.06.23 | 513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계산- 중도퇴사 1 | 2023.06.23 | 489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미만 휴일수당 1 | 2023.06.23 | 565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기본급을 알수있을까요? 1 | 2023.06.22 | 13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인정여부와 공휴일 분배 문의드립니다. | 2023.06.22 | 293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선사용 연차가 있을 경우 산정일 반영 | 2023.06.22 | 271 | |
기타 | 휴게실과 탈의실 | 2023.06.22 | 81 | |
근로시간 | 탄력근무제 질문 | 2023.06.22 | 193 | |
휴일·휴가 |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연차일수 | 2023.06.22 | 3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2023.06.22 | 127 | |
휴일·휴가 | 휴일 근무시 수당 휴무 지급여부 | 2023.06.22 | 553 | |
기타 | 휴업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3.06.22 | 128 | |
해고·징계 | 해고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3.06.22 | 256 | |
임금·퇴직금 | 법정 공휴일 휴일근로수당 산출 방법 문의 1 | 2023.06.22 | 794 | |
근로계약 | 갑작스런 계약 종료 및 통보를 동료에게 구두로 전달 받은.... | 2023.06.22 | 29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그렇습니다. 예비군법에 제10조에 따라 사업주는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안타까우시겠습니다만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에 무관하게 예비군으로 소집되어 동원혹은 훈련한 기간을 유급처리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