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세종지역에 건축한 프로젝트에 2022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계약하여 종료되고, 동일회사에서 경기지역의 프로젝트에 계약을 협의하였으나, 질문자인 제가 지역적인 부분과 비용적인 부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지요?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세종지역에 건축한 프로젝트에 2022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계약하여 종료되고, 동일회사에서 경기지역의 프로젝트에 계약을 협의하였으나, 질문자인 제가 지역적인 부분과 비용적인 부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 인정이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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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교통사고로 인한 장기 결근 1 | 2023.06.30 | 464 | |
임금·퇴직금 | 임금명세서 성과급 누락 및 오표기 | 2023.06.30 | 202 | |
기타 | 복수 노조일 경우 각 조합원 가입 인원수 확인 절차 문의드립니다. | 2023.06.29 | 462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문의 1 | 2023.06.29 | 392 | |
기타 | 연차일수 문의 1 | 2023.06.29 | 167 | |
비정규직 | 일용직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6.29 | 823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남은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1 | 2023.06.29 | 767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3.06.29 | 492 | |
기타 | 단기아르바이트 4대보험 신고 문의 1 | 2023.06.29 | 1408 | |
해고·징계 |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해고관련 1 | 2023.06.29 | 777 | |
휴일·휴가 | 퇴사 전 연차 사용 1 | 2023.06.29 | 339 | |
해고·징계 | 입사 19일 회사 경영이 어려워 퇴사요구 1 | 2023.06.29 | 287 | |
임금·퇴직금 | 파견전입자 퇴직급 지급여부 1 | 2023.06.29 | 9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통상의 교통수단 문의드립니다, 1 | 2023.06.28 | 850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직원 해고 후 복직 시 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23.06.28 | 513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휴업급여 외 위로금 지급 1 | 2023.06.28 | 1354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위반 및 최저임금 미만, 수당 미지급에 포함되나요? ... 1 | 2023.06.28 | 972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월차말고 연차를 먼저 사용해도 무관한가요?? 1 | 2023.06.28 | 1020 | |
휴일·휴가 | 병가휴직 6개월 이면 가산 연차가 없어지나요? 1 | 2023.06.28 | 966 | |
임금·퇴직금 | 초단시간 근로자 휴업수당 문의 1 | 2023.06.28 | 3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의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정규직 근로자도 사업장의 이전이나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명령 등에 있어서 변경된 지역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용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 대상으로 보고 있으므로 질문의 내용과 같은 경우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