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빈 2018.08.10 14:19

* 입사일 : 17.11.03

* 연차사용일 : 18.08.10 현재 총 11.5일 사용

* 사용일

17년 : 11/7,17,21,22,23, 12/8,21,26(8일)

18년 : 1/30,7/23(0.5일), 8/6,7(3.5일)

=> 17년+18년 = 11.5일


문의 내용 : 위 직원의 경우 어느 시점에 연차가 발생하며 내년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지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방법으로 연차를 계산하고 있었으며, 위 직원의 경우

                 17.11.03~18.12.31 사용 연차 : 2개월(11월,12월)/12개월*15일=2.5일

                 19년 1월 1일 : 15일 발생분( 최대 5일을 당겨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위 직원이 초과 발생분에 대하여 무급처리된다고 하니 안된다고 하면서 올해 5월 개정된 연차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질문1. 개정된 연차 입사일 기준 계산법

질문2. 개정된 연차 회계연도 기준 계산법

질문3. 위 직원의 경우 적용 방법(상세 풀이)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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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04 19: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7년 11월 3일 입사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해 2018년 11월 2일에는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18년 11월 3일에는 15개의 연차휴가가 추가되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의 여건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해야 하므로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개의 연차휴가+2.4개(15개*59/365)을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이후 2018년 11월 3일까지 매월 1개씩 총 10개의 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는 15개의 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2017년도 말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8일의 휴가를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해당 노동자의 요구로 사용자가 수용한다면 미리 부여하는 형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개정된 연차휴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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