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로1024 2018.08.11 19:29

입사일자:2009.08.01

퇴사일자:2018.08.12

회사에서 연차수당 미사용분에대해서 매년 지급해주는데

저희회사가 작년인가 제작년부터 연차관리를 회계년도기준으로 변경하였다고합니다

그렇게된다면 손해본 연차수당에 대하여 퇴사시 지급해주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몇개분을 더 지급해 주어야 하는건가요?...

담당자말로는 올해는 발생한 연차 19개중에 제가 8월 12일퇴사여서

7월까지만 계산하면 10.5개라고합니다. 거기에서 + 회계기준년도 변경으로 인한

손해일수 로 지급되는걸로알고있는데..

손해일수가 몇개 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05 13: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퇴사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 해 지급하고 원칙적으로는 월할계산해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퇴직시 8월 1일자로 발생한 연차휴가 19개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모두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명목상의 임원 퇴직금과 연월차 수당 지급 거부건 문의 1 2018.08.19 1185
근로시간 근속기간 계산 관련 질문, 연차사용 관련 질문 1 2018.08.18 922
기타 청경 휴가 및 기타 질문 1 2018.08.18 479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 임금계산 2018.08.18 408
근로계약 잘 몰라서 1 2018.08.18 93
임금·퇴직금 퇴직금 법 개정 후 170801 입사자 180817 퇴사시 정산 방법 조언 ... 1 2018.08.17 517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사유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2018.08.17 564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8.08.17 353
최저임금 토요일 유급휴무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1 2018.08.17 979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 급여계산 2 2018.08.17 693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1 2018.08.17 177
근로계약 근로자성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08.17 230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18.08.17 991
임금·퇴직금 일할계산 1 2018.08.17 480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8.16 796
최저임금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8.16 1161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문의와 퇴직금에 관해 조언부탁드립니다. 1 2018.08.16 133
임금·퇴직금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4대보험료 등 '갑'사(발... 1 2018.08.16 1587
기타 노동법 관련문의 1 2018.08.16 57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1 2018.08.16 117
Board Pagination Prev 1 ...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