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토 2018.08.12 23:06

단체협약에 유급휴일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날, 근로자의날 로하여 16일의 유급휴일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임금체게 개선을 하면서 약정휴일16일(16일 * 8시간 = 128 / 12개월 = 10.666시간) + 주휴수당(4.345 * 8 = 34.76) + 하루8시간 *19일만근 = 152시간 하여 간주근로시간 200시간이란 명목으로 기본급을 만들었는데요 약정휴일을 기본급에 산입시켜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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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05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급은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해 나누어 놓은 단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수당을 기본급화했다면 기본급이 올라감으로써 통상임금이 인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약정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1.5배로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함은 물론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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