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님 2018.08.13 08:29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1년에 한번씩 급여가 인상이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종에 따라 급여가 차등 인상이 되고 있는데요,

임산부나 육아휴직을 다녀온 직원은 한푼도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법에 걸리지는 않는건가요?

회사측에서는 일을하지 않고 (예를들어 - 출산휴가,육아휴직) 근속 년수만 올라간다며, 어차피 퇴직금을 받는거 아니냐~

하는 입장이구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노동부에 불합리한 건을 신고하는 경우, 누가 신고했는지 회사측에서 알아낼수도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07 15: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조건, 특히 임금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으로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따라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동조 4항에는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후에는 휴직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귀하와 같은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 및 승급 제한 규정을 두면서 거기에 휴직자도 포함시키고 있어 단지 육아휴직 중이라는 이유로 승진 대상에서 육아휴직자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여성고용정책과-977, 2012.3.21)

    고용노동부 진정의 경우는 당사자가 진정을 하고 심문조사를 진행하므로 진정인을 알 수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진정의 경우 제3자 진정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속기간 계산 관련 질문, 연차사용 관련 질문 1 2018.08.18 922
기타 청경 휴가 및 기타 질문 1 2018.08.18 479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 임금계산 2018.08.18 408
근로계약 잘 몰라서 1 2018.08.18 93
임금·퇴직금 퇴직금 법 개정 후 170801 입사자 180817 퇴사시 정산 방법 조언 ... 1 2018.08.17 517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사유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2018.08.17 564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18.08.17 353
최저임금 토요일 유급휴무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1 2018.08.17 979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 급여계산 2 2018.08.17 693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1 2018.08.17 177
근로계약 근로자성 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8.08.17 230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2018.08.17 991
임금·퇴직금 일할계산 1 2018.08.17 480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8.16 796
최저임금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8.16 1161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법 문의와 퇴직금에 관해 조언부탁드립니다. 1 2018.08.16 133
임금·퇴직금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4대보험료 등 '갑'사(발... 1 2018.08.16 1587
기타 노동법 관련문의 1 2018.08.16 57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1 2018.08.16 117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출방법 1 2018.08.16 280
Board Pagination Prev 1 ...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