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도 2018.08.20 08:55

체불임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작년에 (8월1일)부로 퇴사하였는데 퇴사할때 회사 사정이 않좋아서 4개월치 임금과 퇴직금(약 사천만원 이상 - 약15년 근무)을 받지 못했습니다.

작년말에 3개월치 임금 부분은 처리하여 주었고 나머지는 아직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나올때 체불임금 확인서와 지불이행 각서를 받아 1년 이후 2년간 분할하여 받기로 했습니다. 이미 받을 시기가 되었지만..별다를 조치는 없네요.

같이 퇴사한 분들중에 몇명이 노동청에 고소하였다고 알고 있는데 별다른 조치 없이 벌금 정도로 처리되는것 같네요.

실직적으로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처리 할 수 있는게 없는건가요? 

기존에 있는던 회사아 어려워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한 대가를 못받은 부분을 그냥 고통 분담차원에서 넘어가기에는 금액이 크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1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체불건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처리하시되,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회생절차개시, 사업폐지 등의 결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상 체당금) https://www.nodong.kr/budo 참조.

    귀하의 경우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으나 일단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을 확인받는 것이 추후 대응의 시작이라고 보여집니다. 아울러 회사가 어려운 것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나 귀하의 임금은 귀하의 소중한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당연한 권리이자 회사가 어려운 것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한 노동자의 책임이 아니라고 판단되니 명확하게 권리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연한 1 2018.08.23 680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계산 및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1 2018.08.23 1413
근로계약 업무외 노동 강요 (갑질) 1 2018.08.23 538
근로시간 경비원 근무시간 조정 1 2018.08.23 836
고용보험 조기취업수당과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8.23 297
임금·퇴직금 기본급,휴일수당,야간수당 계산 1 2018.08.22 2912
해고·징계 해고통보 1 2018.08.22 180
근로시간 추가 근로시간 거부시에 1 2018.08.22 199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 연장수당문의 1 2018.08.22 4044
휴일·휴가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후 휴가 정산 질문 1 2018.08.22 655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과 월 소정근로시간 알려주세요 2018.08.22 1478
임금·퇴직금 기본급에 수당포함 가능여부(특수경비) 1 2018.08.22 1333
임금·퇴직금 인센티브 퇴직금 포함여부 1 2018.08.22 1982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와 퇴직금상여금포함여부 1 2018.08.22 3746
휴일·휴가 육아휴직 및 휴가 1 2018.08.22 304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1 2018.08.22 1523
근로계약 근로계약 문의 1 2018.08.22 140
근로계약 퇴사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1 2018.08.22 315
여성 임산부 고정 시간외수당 지급 1 2018.08.22 1099
임금·퇴직금 1년 미만근무 영업장 양도시 퇴직금 1 2018.08.22 496
Board Pagination Prev 1 ...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