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8년 2월1일에 입사했고, 만약 2019년 1월 31일에 퇴사를 하게되어 근로년수는 1년을 채웠으나, 연차를 제게 규정된 일수보다 2일 많이 사용했다면 근로년수가 1년 대비 2일 부족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안되는건지, 아니면 2일 만큼의 금액을 감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2018년 2월1일에 입사했고, 만약 2019년 1월 31일에 퇴사를 하게되어 근로년수는 1년을 채웠으나, 연차를 제게 규정된 일수보다 2일 많이 사용했다면 근로년수가 1년 대비 2일 부족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 안되는건지, 아니면 2일 만큼의 금액을 감하고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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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연한 1 | 2018.08.23 | 680 | |
임금·퇴직금 | 연차휴가 계산 및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1 | 2018.08.23 | 1413 | |
근로계약 | 업무외 노동 강요 (갑질) 1 | 2018.08.23 | 538 | |
근로시간 | 경비원 근무시간 조정 1 | 2018.08.23 | 836 | |
고용보험 | 조기취업수당과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8.08.23 | 297 | |
임금·퇴직금 | 기본급,휴일수당,야간수당 계산 1 | 2018.08.22 | 2912 | |
해고·징계 | 해고통보 1 | 2018.08.22 | 180 | |
근로시간 | 추가 근로시간 거부시에 1 | 2018.08.22 | 199 | |
임금·퇴직금 | 감단직 근로자 연장수당문의 1 | 2018.08.22 | 4044 | |
휴일·휴가 |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후 휴가 정산 질문 1 | 2018.08.22 | 655 | |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과 월 소정근로시간 알려주세요 | 2018.08.22 | 1478 | |
임금·퇴직금 | 기본급에 수당포함 가능여부(특수경비) 1 | 2018.08.22 | 1333 | |
임금·퇴직금 | 인센티브 퇴직금 포함여부 1 | 2018.08.22 | 1982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와 퇴직금상여금포함여부 1 | 2018.08.22 | 374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및 휴가 1 | 2018.08.22 | 304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1 | 2018.08.22 | 152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문의 1 | 2018.08.22 | 140 | |
근로계약 | 퇴사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8.08.22 | 315 | |
여성 | 임산부 고정 시간외수당 지급 1 | 2018.08.22 | 1099 | |
임금·퇴직금 | 1년 미만근무 영업장 양도시 퇴직금 1 | 2018.08.22 | 4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