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kkong 2018.08.09 11:17

다른병원에서 사대보험 가입자로 근무하는중입니다.

파트타이머로 일주일에 2일정도 다른 병원에서 일용직 근무로하여  처리되어도 문제가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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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8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현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고해당 업종의 특성상 이중취업 금지 규정이 합리성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귀하가 해당 사업장 이외에 근로계약을 하여 근로제공할 경우 기존 사용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의 이중취업금지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징계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아르바이트 근로기간 소득신고등을 하지 않아 현재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이중 취업 사실이 노출되지 않을 경우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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