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병원에서 사대보험 가입자로 근무하는중입니다.
파트타이머로 일주일에 2일정도 다른 병원에서 일용직 근무로하여 처리되어도 문제가 없나요?
다른병원에서 사대보험 가입자로 근무하는중입니다.
파트타이머로 일주일에 2일정도 다른 병원에서 일용직 근무로하여 처리되어도 문제가 없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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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토요일 유급휴무시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1 | 2018.08.17 | 984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자 급여계산 2 | 2018.08.17 | 695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1 | 2018.08.17 | 179 | |
근로계약 | 근로자성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18.08.17 | 235 | |
휴일·휴가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18.08.17 | 993 | |
임금·퇴직금 | 일할계산 1 | 2018.08.17 | 482 | |
고용보험 | 아르바이트 4대보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8.08.16 | 798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8.08.16 | 1163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법 문의와 퇴직금에 관해 조언부탁드립니다. 1 | 2018.08.16 | 135 | |
임금·퇴직금 |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4대보험료 등 '갑'사(발... 1 | 2018.08.16 | 1594 | |
기타 | 노동법 관련문의 1 | 2018.08.16 | 581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 1 | 2018.08.16 | 119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출방법 1 | 2018.08.16 | 282 | |
휴일·휴가 | 노동법 개정(주 52시간)으로 인한 휴일근무관련 문의 1 | 2018.08.16 | 737 | |
휴일·휴가 | 2018년도 연차개정법에 의하여 올해 발생된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1 | 2018.08.16 | 809 | |
임금·퇴직금 | 최저월급이 궁금합니다. 1 | 2018.08.16 | 181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근로시간 관련 문의 1 | 2018.08.16 | 24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18.08.16 | 263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의 경우 임금계산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 2018.08.16 | 266 | |
해고·징계 | 원청과 도급업체 간의 계약 해지 후 도급직원 소속 해고수당 관련... 1 | 2018.08.16 | 7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현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고해당 업종의 특성상 이중취업 금지 규정이 합리성이 있다면 그에 따라 귀하가 해당 사업장 이외에 근로계약을 하여 근로제공할 경우 기존 사용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의 이중취업금지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징계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아르바이트 근로기간 소득신고등을 하지 않아 현재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이중 취업 사실이 노출되지 않을 경우라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