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 2018.08.16 10:17

식당 주방에서 근무한 직원입니다

일 10시간(휴게1시간30분) 근무 / 주 1회 휴무


2016. 9. 23. ~ 12. 31. = 175만원

2017. 1. 1. ~ 9. 30. = 185만원

2017. 10. 1. ~ 11. 30 = 195만원 입니다.


연차는 총 15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는 사용했고

12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연차휴가 수당 계산방법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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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0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는데 보통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표현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임금내역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근로시간이 주당 51시간이고,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은 6시간입니다. 이에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기준시간수는 57시간*4.34=247시간이고 현재의 월급여가 195만원이라면 시급은 7,883원입니다. 이에 통상임금 일급은 7,883*8시간=63,060원 가량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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