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유성 2018.08.16 11:55

안녕하세요. 제대로 돈을 받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글을 써봅니다.

커피숍이구요.

사장님은 일 안하시고, 직원 3명이서 3교대 근무를 합니다.

1. 오픈 : 09:00 ~ 18:00

2. 미들 : 12:00 ~ 21:00

3. 마감 : 15:00 ~ 24:00

식사시간 1시간씩 있구요.

그래서 주6일 근무에 하루 8시간입니다.

아르바이트는 다음과 같이 총 3명 씁니다.

1. 월~목 13:00 ~ 16:00

2. 월~금 19:00 ~ 24:00

3. 토~일 19:00 ~ 24:00


사업장 규모는 이러하구요.

토대로 질문 몇 가지만 하려구요ㅜㅜ


1. 보시다시피, 주6일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209시간 기준 최저 월급에 맞춰 16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식비는 따로 부식비를 주시구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일하면 주1회 휴무도 주휴수당으로 인해 유급휴무가 되어 월급 계산에 209

시간이 아닌 240시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된 생각인가요? 제대로 계산한 최저월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2. 마감근무의 경우, 야간수당이 나와야 정상인가요? 야간수당 여부가 궁금합니다.


3. 가끔 한명이 아파서 대타를 뛰게 될 경우, 8시간 근무 후 추가근무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추가근무수당이 따로 있는지 여부도 궁

금합니다.


4. 멍청해서 죄송합니다ㅜㅜ 답변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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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9.10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11조 1항에 의해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정직원이 3명이어도 알바노동자 3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총 6인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되나 6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7조의 2 4항 1호: (연인원 계산 대상)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1.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하루 8시간씩 주6일을 근무한다면 토요일 근무의 경우 연장근로가 되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209시간+연장근로가산 52시간=261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해주면 됩니다.

    2. 맞습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22:00~익일 06:00사이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1일 8시간이나 주40시간을 초과해서 근로를 제공할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오히려 노동관계법과 제도를 학교에서 교육하지 않은 사회의 탓입니다. 하나하나 관심갖고 권리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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