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r1982 2018.08.17 11:18

이전부터 근로자 한분께서 주장하셨던 부분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직원분께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해야할것 같아서요.

2016년 입사하신 직원이 2018.8월12일에 퇴사를 하였고요. 2016년도분 연차까지는 지급이 되었고

퇴사시점에 나머지 연차수당을 정산하려고 합니다.

그럼 2017년도분만 정산해서 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직원분 하시는 말씅은 2018년도 한달에 한개씩 발생해서

2017년도분+2018년도 7개를 줘야하는게 아니냐 하시는데 제가 착각하고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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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dlQldlQl 2018.08.17 14:26작성

    결론은 직원분이 잘못 알고 계신거에요.


    입사일자가 2016년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2월이라 가정하고, 매월 만근시 1일씩 발생하고,

    2017년 2월(매월 발생된 11개월치의 11일+4일) 총 15일 발생하며 향후 1년간(2018년2월까지) 사용합니다.

    2018년 2월에 입사일로부터 2년간 총15일의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만큼 정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지요.

    수당지급하면서 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향후 1년간(2019년2월) 사용하고 또 정산할 예정이었지요.

    그러나 2018년 8월 퇴사로 인하여 2019년 2월에 정산할 연차휴가수당을 2018년 8월에 하게 됩니다.


    직원분이 생각하시는것은 이번에 개정된 연차휴가때문에 매달 1일씩 생긴다.. 뭐 그런 말 때문에 오해가 있었나봅니다.

    2018년 5월 29일부로 개정된 연차휴가는 2007년 5월 30일이후 입사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2016년 입사한 직원분처럼 최초 11개월차까지 매달 발생한 11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년차에 15일이 아닌,

    별도의 15일이 생겨 11일+15일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설명하실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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