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문의 2018.08.07 13:39

안녕하세요.

주 52시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300인 미만 기업은 2020년 1월1일까지는 유예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룹사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회사로써, 해외법인 등이 별도법인으로 있고

현재 회사자체로는 약 100인 이하만 지주사 형식으로 있거든요.

따라서 매출은 크지만 자사1개로만 보자면 100인미만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300인 미만 유예기간이 적용되는지요?

(물론 그룹사 차원에서 현재도 주52시간제를 시행하고는 있습니다만, 법리상으로 이럴 경우에는

 300인 미만으로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알고 싶습니다.)

단지 52시간 문제뿐 아니고, 법정공휴일 유급휴일화라던지 장애인 의무고용 등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적용시키는 게 맞을지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8 2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노무관리를 관리감독한다면 사용자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그 범위안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것이나, 각 자회사와 소속 근로자간 별도의 근로계약과 근로조건이 형성되어 있다면 이는 별개로 보고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근로기준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기준(근기 01254-13555)

    1.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하지 않고 1개의 사업으로 봄. 다만 동일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동시에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법적용을 가능케 한다면 그러한 부문을 독립된 사업으로 봄

    2.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봄.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봄

    3.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봄(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원청과 도급업체 간의 계약 해지 후 도급직원 소속 해고수당 관련... 1 2018.08.16 758
기타 6 2018.08.16 47
임금·퇴직금 구두계약 인센티브 1 2018.08.15 116
고용보험 퇴직연말정산후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4대보험 또 공제해야 합니까? 2018.08.15 871
비정규직 53세 2년초과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근로가능한지? 1 2018.08.15 404
해고·징계 수습 3개월 끝나고 재계약을 안한다고 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 1 2018.08.14 59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시 근로내역 1 2018.08.14 720
휴일·휴가 개정 연차휴가 적용에 대하여 1 2018.08.14 397
해고·징계 구상권청구 가능여부 문의 1 2018.08.14 403
기타 시간외수당 2 2018.08.14 215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계산 1 2018.08.14 469
임금·퇴직금 급여소급분 퇴직금산정시 포함여부 1 2018.08.14 5471
고용보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8.14 441
해고·징계 퇴직 지연이 되고 있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2018.08.14 471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4대보험 소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8.08.14 3527
임금·퇴직금 4인3교대 근무자 입니다.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어 지는지 알고 싶... 2018.08.13 772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언제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1 2018.08.13 1142
휴일·휴가 연차촉진 시 계약직 기간만료(1년,2년)로 인한 연차수당 지급 건 1 2018.08.13 1585
휴일·휴가 개정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와 유급휴가 대체 1 2018.08.13 448
근로시간 추가 수당 및 주말 수당이 나올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18.08.13 304
Board Pagination Prev 1 ...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