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무수당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통상임금 : 9,582원, 근무시간은 08시 20분~ 17시20분(휴게시간1시간 포함), 주 40시간 근무(월~금)
금요일 밤에 행사가 있어서 17시 20분부터 다음날 (토요일:무급휴일) 06:30분까지 근무했을경우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계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무수당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통상임금 : 9,582원, 근무시간은 08시 20분~ 17시20분(휴게시간1시간 포함), 주 40시간 근무(월~금)
금요일 밤에 행사가 있어서 17시 20분부터 다음날 (토요일:무급휴일) 06:30분까지 근무했을경우 얼마를 지급해야 하나요??
계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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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시 근로내역 1 | 2018.08.14 | 720 | |
휴일·휴가 | 개정 연차휴가 적용에 대하여 1 | 2018.08.14 | 397 | |
해고·징계 | 구상권청구 가능여부 문의 1 | 2018.08.14 | 403 | |
기타 | 시간외수당 2 | 2018.08.14 | 215 | |
임금·퇴직금 | 연차일수 계산 1 | 2018.08.14 | 469 | |
임금·퇴직금 | 급여소급분 퇴직금산정시 포함여부 1 | 2018.08.14 | 5468 | |
고용보험 |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18.08.14 | 441 | |
해고·징계 | 퇴직 지연이 되고 있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 2018.08.14 | 471 | |
고용보험 | 아르바이트 4대보험 소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 2018.08.14 | 3527 | |
임금·퇴직금 | 4인3교대 근무자 입니다.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어 지는지 알고 싶... | 2018.08.13 | 7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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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촉진 시 계약직 기간만료(1년,2년)로 인한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18.08.13 | 1585 | |
휴일·휴가 | 개정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와 유급휴가 대체 1 | 2018.08.13 | 448 | |
근로시간 | 추가 수당 및 주말 수당이 나올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2018.08.13 | 3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내역 1 | 2018.08.13 | 662 | |
근로시간 |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주휴수당계산방법 1 | 2018.08.13 | 4214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연차수당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 | 2018.08.13 | 470 | |
임금·퇴직금 | 6시간 근무자 시간외 근무 계산 1 | 2018.08.13 | 2755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8.08.13 | 627 | |
최저임금 | 근로계약서 기간정함없음은 수습때 최저임금 받을수있나요? 1 | 2018.08.13 | 4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