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ngsong2 2018.08.07 17:20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지금 존속하는 법인이 다른법인으로 합병되면서 일부 사업부에 대한 인원이 고용승계 되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사업부 인원이 아닌 일반사무직무 인원중 일부가 합병되는 법인으로 또 나머지 일부는 현 존속법인에 다른

자회사로 고용이 승계되게 됩니다.

전 합병법인이 아닌 현 존속법인에 다른 자회사로 가고싶은데, 이미 합병계약서에 고용승계 명단에 제가 들어가 있어

자회사로 가는건 어렵다는 사측에 의견입니다.

물론 그 합병계약서에 고용승계 명단에 제가 있는지는 아무런 사전통보나 협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그 명단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승계를 당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거부의사를 밝히고 자회사로

고용승계가 가능한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8.28 2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합병은 두 개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바뀌는 것을 말하고, 영업양도는 인적/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써 이전하는 것이며, 회사분할(분사)는 기존 회사가 다수의 회사로 나누거나 나누어 합병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자에 대해 기존 사업주의 지위를 양수인이 승계하는 것이고, 회사분할의 경우 분할계약서 및 분할합병계약서에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403491 (합병)
    https://www.nodong.kr/406447 (영업양도)
    https://www.nodong.kr/393994 (분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원청과 도급업체 간의 계약 해지 후 도급직원 소속 해고수당 관련... 1 2018.08.16 758
기타 6 2018.08.16 47
임금·퇴직금 구두계약 인센티브 1 2018.08.15 116
고용보험 퇴직연말정산후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4대보험 또 공제해야 합니까? 2018.08.15 871
비정규직 53세 2년초과 기간제근로자로 계속 근로가능한지? 1 2018.08.15 404
해고·징계 수습 3개월 끝나고 재계약을 안한다고 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 1 2018.08.14 591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시 근로내역 1 2018.08.14 720
휴일·휴가 개정 연차휴가 적용에 대하여 1 2018.08.14 397
해고·징계 구상권청구 가능여부 문의 1 2018.08.14 403
기타 시간외수당 2 2018.08.14 215
임금·퇴직금 연차일수 계산 1 2018.08.14 469
임금·퇴직금 급여소급분 퇴직금산정시 포함여부 1 2018.08.14 5471
고용보험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곤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8.14 441
해고·징계 퇴직 지연이 되고 있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1 2018.08.14 471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4대보험 소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8.08.14 3527
임금·퇴직금 4인3교대 근무자 입니다.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어 지는지 알고 싶... 2018.08.13 772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언제까지 근무해야 하나요? 1 2018.08.13 1142
휴일·휴가 연차촉진 시 계약직 기간만료(1년,2년)로 인한 연차수당 지급 건 1 2018.08.13 1585
휴일·휴가 개정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와 유급휴가 대체 1 2018.08.13 448
근로시간 추가 수당 및 주말 수당이 나올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18.08.13 304
Board Pagination Prev 1 ...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 5858 Next
/ 5858